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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 국내 품목허가 승인)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동아제약은 자회사 동아에스티(주)가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026-11-02에 공시했습니다.

품목허가 신청일
2026-04-16
허가일
2026-10-30
대상질환(적응증)
급만성 위염
복용 횟수
1일 1회
  • •원문 기준으로 자회사 동아에스티(주)가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의 품목허가를 2026-10-30에 승인받았습니다.
  • •원문에 따르면 스티렌큐정은 스티렌정과 주성분이 동일하며,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줄인 제제입니다.
  • •회사는 향후 시판 여부를 국내 시장 환경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자회사 동아에스티(주)가 급만성 위염 치료제인 스티렌큐정의 국내 품목허가를 2026-10-30에 승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스티렌큐정이 주성분이 같은 스티렌정의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줄여 복용 편의성과 복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시판 여부는 국내 시장 환경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동아제약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 국내 품목허가 승인) (2026.11.02)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