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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 국내 품목허가 승인)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동아에스티가 급만성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의 국내 품목허가를 승인받았다고 2026-11-02 공시했습니다.

품목허가 신청일
2026-04-16
품목허가일
2026-10-30
대상질환(적응증)
급만성 위염
품목허가기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 •품목명은 스티렌큐정(애엽95%에탄올연조엑스(20→1))이며, 적응증은 급만성 위염입니다.
  • •품목허가 신청일은 2026-04-16, 허가일은 2026-10-30입니다.
  • •회사는 주성분이 동일한 스티렌®정과 달리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줄인 제제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국내 시장 환경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향후 시판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에스티는 급만성 위염 치료제 스티렌큐정의 국내 품목허가를 2026-10-30에 승인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이 제품이 스티렌®정과 주성분이 동일하며, 복용 횟수를 1일 1회로 줄여 환자의 복용 편의성 및 복약순응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향후 시판 여부를 국내 시장 환경과 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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