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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구백화점이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이전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2026-10-30에 공시했습니다.

소 제기·신청일자
2026-10-08
확인일(등기우편물 송달일)
2026-10-30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 •원고는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구정모 외 7인과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이행과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경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소장 제출일(제기·신청일자)은 2026-10-08이며, 피고에게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확인일은 2026-10-30입니다.
  • •회사는 공시를 통해 본 소를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 보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백화점은 2026-10-30 공시를 통해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가 구정모 외 7인과 회사를 상대로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및 주주명부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 제출일은 2026-10-08이며,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 소가 원고의 부당한 청구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구백화점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2026.10.30)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