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구백화점이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의 주식 명의 이전 등 청구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2026-10-30에 공시했습니다.
소 제기·신청일자
2026-10-08
확인일(등기우편물 송달일)
2026-10-30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 •원고는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이며, 피고는 구정모 외 7인과 주식회사 대구백화점입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이행과 주주명부상 주주명의 변경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 •소장 제출일(제기·신청일자)은 2026-10-08이며, 피고에게 등기우편물이 송달된 확인일은 2026-10-30입니다.
- •회사는 공시를 통해 본 소를 원고의 부당한 청구로 보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백화점은 2026-10-30 공시를 통해 세경인베스트 주식회사가 구정모 외 7인과 회사를 상대로 전자등록주식의 계좌간 대체 및 주주명부 명의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 제출일은 2026-10-08이며, 관할법원은 대구지방법원입니다. 회사는 공시를 통해 이 소가 원고의 부당한 청구라고 보고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