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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구백화점이 대구 중구 동성로 일대 토지·건물(본점)을 1,300억 원에 양도하는 결정을 정정 공시했습니다.

양도금액
1,300억 원
자산총액대비
30.90%
자산총액
약 4,207억 원
계약체결일
2026년 10월 13일
잔금 예정일
2027년 12월 15일
1차 중도금(3회 분할)
2,500,000,000원
  • •2026년 10월 27일 접수된 정정공시로, 1차 중도금 일부가 미납되어 1차 중도금 분할 내역을 3회로 변경했습니다.
  • •정정 전 1차 중도금은 2회 분할이었으나, 정정 후에는 10월 26일 5억 원, 10월 27일 5억 원, 10월 29일 15억 원으로 나뉩니다.
  • •매수인이 잔금을 2027년 4월 15일까지 조기 지급하면 매매대금이 1,200억 원으로, 2027년 8월 20일까지 지급하면 1,250억 원으로 감액된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외부평가기관 지암회계법인은 양도 가액에 대해 '적정' 의견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백화점은 2026년 10월 27일 공시에서 토지 및 건물 양도금액을 1,300억 원으로 하는 유형자산 양도 결정을 정정했습니다. 회사는 1차 중도금 10억 원 중 5억 원만 입금되고 나머지 5억 원은 미입금되어 분할 내역을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거래상대방은 주식회사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이며, 회사는 잔금 예정일을 2027년 12월 15일로 기재했습니다.

2026.10.27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