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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백화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구백화점이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일대 토지 및 건물을 1,30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2026년 10월 29일 정정 공시했습니다.

양도금액(원)
130,000,000,000원
자산총액대비(%)
30.90%
1차 중도금 납입일 변경
2026.10.29 → 2026.10.30 (1,500,000,000원 회차)
계약금
1,500,000,000원 (계약체결일)
잔금
95,000,000,000원 (2027.12.15)
  • •정정 사유는 1차 중도금 미납입에 따른 납입일자 변경이며, 1차 중도금 3회차(1,500,000,000원)의 납입일이 2026.10.29에서 2026.10.30으로 바뀌었습니다.
  • •회사는 계약체결일을 2026년 10월 13일로, 등기예정일을 2027년 12월 15일로 밝혔습니다.
  • •거래상대방은 주식회사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이며, 회사는 외부평가기관 지암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잔금의 조기 지급 시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조건과,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기지급금이 위약벌로 귀속되는 특약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백화점은 2026년 10월 13일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고, 2026년 10월 29일 공시에서 1차 중도금 납입일 한 건을 정정했습니다. 양도금액은 130,000,000,000원이며, 회사는 양도 목적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라고 밝혔습니다.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등 조건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 원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