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구백화점이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일대 토지 및 건물을 1,300억 원에 양도하기로 결정한 내용을 2026년 10월 29일 정정 공시했습니다.
양도금액(원)
130,000,000,000원
자산총액대비(%)
30.90%
1차 중도금 납입일 변경
2026.10.29 → 2026.10.30 (1,500,000,000원 회차)
계약금
1,500,000,000원 (계약체결일)
잔금
95,000,000,000원 (2027.12.15)
- •정정 사유는 1차 중도금 미납입에 따른 납입일자 변경이며, 1차 중도금 3회차(1,500,000,000원)의 납입일이 2026.10.29에서 2026.10.30으로 바뀌었습니다.
- •회사는 계약체결일을 2026년 10월 13일로, 등기예정일을 2027년 12월 15일로 밝혔습니다.
- •거래상대방은 주식회사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이며, 회사는 외부평가기관 지암회계법인의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잔금의 조기 지급 시 매매대금을 조정하는 조건과,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기지급금이 위약벌로 귀속되는 특약을 두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백화점은 2026년 10월 13일 유형자산 양도를 결정했고, 2026년 10월 29일 공시에서 1차 중도금 납입일 한 건을 정정했습니다. 양도금액은 130,000,000,000원이며, 회사는 양도 목적을 재무구조 개선 및 경영 효율화라고 밝혔습니다. 매수인의 잔금 미지급 시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등 조건이 함께 명시되어 있어 원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10.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