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구백화점이 본점 토지·건물을 1,300억 원에 양도하기로 한 내용을 정정하는 공시입니다. 회사는 1차 중도금 중 일부가 미입금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양도금액
130,000,000,000원(1,300억 원)
자산총액대비
30.90%
계약금
1,500,000,000원(15억 원)
1차 중도금
2,500,000,000원(2회 분할, 1차 1,000,000,000원 2026.10.26)
잔금
95,000,000,000원(2027.12.15)
- •2026년 10월 27일 접수된 정정공시이며, 최초 제출일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 •정정 사유에 대해 회사는 1차 중도금 10억 원 중 5억 원만 당일 입금되고 나머지 5억 원은 미입금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나머지 5억 원에 대해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원문에 따르면 외부평가기관 지암회계법인은 양도 가액에 대해 '적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10월 13일 제출한 유형자산 양도 결정(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 2가 166-1 外 17필지 및 지상 건물, 양도금액 130,000,000,000원)에 대해 거래대금 지급 내용을 정정했습니다. 회사는 2026년 10월 26일 1차 중도금 10억 원 중 5억 원만 입금되었고 나머지 5억 원은 입금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거래상대방과 협의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7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