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백화점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구백화점이 본점 토지·건물 양도 공시에서 1차 중도금 15억원 미입금 사실을 반영해 거래대금지급 항목을 정정했습니다.
양도금액
1,300억 원
자산총액대비
30.90%
미입금 1차 중도금(3회차)
15억 원
양도기준일·등기예정일
2027년 12월 15일
- •회사는 2026년 10월 30일 1차 중도금 15억원이 입금되지 않아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거래상대방은 주식회사 대구메디씨티케이글로벌이며, 계약체결일은 2026년 10월 13일입니다.
- •1차 중도금은 총 2,500,000,000원을 3회로 나눠 받는 구조이고, 3회차 1,500,000,000원의 예정일이 2026년 10월 30일이었습니다.
- •원문에는 매수인이 대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계약이 자동 해제되고 기 지급금이 위약벌로 귀속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30일 공시된 이번 정정은 최초 제출일 2026년 10월 13일의 유형자산 양도 결정 중 거래대금지급 항목을 고친 것입니다. 회사는 1차 중도금 3회차 15억원이 입금되지 않아 거래상대방과 협의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도 대상은 대구백화점 본점 토지 및 건물이며, 양도금액은 1,300억 원입니다.
2026.10.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