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씨씨에스의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에서 법원이 즉시항고장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026-10-21 공시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6카합587
판결·결정일자
2026-10-21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 •법원은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한다고 결정했습니다.
- •각하 사유는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정해진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공시에 적혀 있습니다.
- •채권자는 한○○, 채무자는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외 4명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관련 공시로 2026-10-06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등의 제기·신청(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신청서-즉시항고) 공시가 있습니다.
씨씨에스가 2026-10-21 공시한 내용은 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 사건(사건번호 2026카합587)의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 결정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내지 않아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했습니다. 회사는 같은 사안과 관련해 2026-10-06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도 함께 밝혔습니다.
2026.10.2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