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씨씨에스 자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의 임원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이 2026년 10월 21일 내려졌다는 공시입니다.
사건번호
2026카합611
판결·결정일자
2026-10-21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가처분 대상 주주총회결의
2026.9.23.자 주주총회결의 취소·부존재확인 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 •신청인 고○○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 •결정 주문에 따르면 사내이사 이○○, 김○○, 이○○, 김○○, 독립이사 신○○, 윤○○, 김○, 감사 노○○은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를 집행하여서는 안 됩니다.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채무자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채무자들이 각 부담합니다.
- •관련 공시로 2026-09-29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씨씨에스는 자회사인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법원이 2026년 9월 23일자 주주총회결의의 취소·부존재확인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임원들의 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주문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신청인 고○○의 신청을 법원이 이유 있다고 보아 인용한 것입니다.
2026.10.2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