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톡시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 (상장폐지 사유 발생)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아이톡시의 보통주 매매거래정지 기간이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라 변경되었다는 공시입니다.
정지 시작일시(변경전·변경후 동일)
2026년 03월 23일 17:24:00
- •변경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이며, 대상종목은 (주)아이톡시 보통주입니다.
- •정지기간 종료 조건이 변경되었습니다: 2025사업연도 감사의견 관련 상장폐지 사유는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 후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이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는 변경 전에는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였으나 변경 후에는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입니다.
- •근거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입니다.
이 공시는 2026년 10월 26일 접수되었으며, 아이톡시 보통주의 매매거래정지 기간 조건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회사가 밝힌 변경사유는 상장폐지 사유 발생입니다. 정지 시작일시는 2026년 03월 23일 17:24:00으로 변경 전후가 같으며, 정지 종료 시점에 대한 기준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사유 부분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2026.10.2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