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스텍코리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캐스텍코리아 관련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었다는 공시입니다.
사건번호
2026카합100089
결정일자
2026-10-22
확인일자(결정정본 송달일)
2026-10-26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원고·신청인 이ㅇㅇ이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 •법원은 본안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을 발령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고도로 소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송비용은 채권자(신청인)가 부담합니다.
- •이 공시는 2026-07-23 및 2026-07-03 제출된 경영권 분쟁 관련 소송 공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026-10-26에 공시된 내용에 따르면, 이ㅇㅇ이 신청한 사내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사건번호 2026카합100089)을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이 2026-10-22자 결정으로 기각했습니다. 회사는 본 소송 채무자인 주식회사 캐스텍코리아의 대리인이 결정정본을 송달받은 날짜가 2026-10-26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결정은 본안소송의 최종 확정이 아니며, 본안소송과 관련된 경영권 분쟁 소송은 원문 관련공시에 따라 계속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2026.10.2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