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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을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노을 보통주가 주가 1,000원 미달 지속으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에서, 상장폐지 우려를 알리는 안내 공시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일
'26.08.13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36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32일
해제요건(연속 충족일수)
45일 이상
  • •보통주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30일(매매거래일 기준) 연속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이 연속 45일 이상 유지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 •'26.10.26 현재 종가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32일이며,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36일입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이 발생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이 공시는 노을 보통주가 종가 1,000원 미달 상태가 30거래일 연속 이어져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을 다시 알리는 안내입니다. 회사는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종가 1,000원 이상이 32일 연속 유지되었으며, 해제 요건인 45일에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후 46거래일부터 종가가 1,000원 미달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며,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하면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2026.10.2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노을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2026.10.26)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