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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씨에스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씨씨에스 측 경영권 분쟁 관련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정정)이 2026년 10월 26일 공시되었습니다.

사건번호
2026카합621
원고(신청인)
김○○ 외 14명
임시주주총회 예정일(변경 후)
2026. 11. 17.
제기·신청일자(정정 후)
2026-10-23
확인일자(정정 후)
2026-10-26
  • •채권자(선정당사자 김○○)가 채무자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을 상대로 주주총회개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관할법원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입니다.
  • •신청취지 변경 전에는 2026.11.6.자 임시주주총회 개최 금지를 구했으나, 정정 후에는 2026.10.22. 이사회 결의로 일시와 회의목적사항을 변경한 2026.11.17.자 임시주주총회를 대상으로 합니다.
  • •정정 후 예비적 신청취지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정관 제34조(이사의 수) 및 제47조(감사의 수)를 변경하는 결의를 하지 말 것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씨씨에스(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에 대해 주주들이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막아달라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한 사실을 정정한 공시입니다. 회사는 정정 전 2026.11.6.자였던 임시주주총회 일정이 2026.10.22. 이사회 결의로 2026.11.17.자로 변경되었고, 이에 맞춰 신청취지가 바뀌었다고 원문에 적었습니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2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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