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을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노을 보통주가 종가 1,000원 미달 상태가 연속 30일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안내 공시입니다.
관리종목 지정 기준일
'26.08.13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1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37일
관리종목 해제요건
연속하여 45일 이상
- •노을 보통주는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매매거래일 기준 연속 30일 동안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3조).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종가가 1,000원 이상인 상태가 연속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4조).
- •'26.11.02(정규장 종료후)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41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37일입니다.
- •회사는 관리종목 지정 후 46일(매매거래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이 발생하면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공시는 노을 보통주가 종가 1,000원 미달 상태가 연속 30일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안내입니다. '26.11.02(정규장 종료후)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41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37일이며, 회사는 해제요건인 45일 이상 연속 충족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상장폐지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회사는 또한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으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안내했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