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LG디스플레이가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대한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부과벌점
0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지정·부과일자
2026-11-03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횡령·배임혐의발생('26.02.10)에 대한 지연공시('26.10.14)가 불성실공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이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은 각각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이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도 미해당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투자판단 관련 사항으로,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1-02 접수된 이 공시는 LG디스플레이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고, 내용은 횡령·배임혐의발생('26.02.10)의 지연공시('26.10.14)입니다. 지정·부과일자는 2026-11-03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 부과벌점과 누계벌점은 각각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