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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공시

LG디스플레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LG디스플레이가 횡령·배임혐의 발생에 대한 공시를 지연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부과벌점
0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지정·부과일자
2026-11-03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횡령·배임혐의발생('26.02.10)에 대한 지연공시('26.10.14)가 불성실공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이며, 부과벌점과 누계벌점은 각각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는 미해당이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도 미해당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기타 투자판단 관련 사항으로,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1-02 접수된 이 공시는 LG디스플레이의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고, 내용은 횡령·배임혐의발생('26.02.10)의 지연공시('26.10.14)입니다. 지정·부과일자는 2026-11-03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 부과벌점과 누계벌점은 각각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LG디스플레이 불성실공시법인지정 (2026.11.02)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