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난테크놀로지 거래처와의거래중단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코난테크놀로지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로 2026-11-23부터 1개월간 해당 거래가 중단된다고 2026-11-02에 공시했습니다.
해당 거래처 매출액(2025년)
26,509,322,518원
최근 사업연도(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매출액
33,979,970,427원
매출액 대비
78.01%
중단일자
2026-11-23
중단예상기간
2026-11-23 ~ 2026-12-22 (1개월)
- •거래처 구분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며, 중단 사유는 부정당업자 제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 •중단 사유의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행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회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따라 2026-11-23부터 2026-12-22까지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인한 거래 중단이 예상된다고 기재했습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2025년 매출액은 26,509,322,518원이며, 이는 최근 사업연도(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3,979,970,427원의 78.01%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