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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난테크놀로지 거래처와의거래중단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코난테크놀로지가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대상 부정당업자 제재로 2026-11-23부터 1개월간 해당 거래가 중단된다고 2026-11-02에 공시했습니다.

해당 거래처 매출액(2025년)
26,509,322,518원
최근 사업연도(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매출액
33,979,970,427원
매출액 대비
78.01%
중단일자
2026-11-23
중단예상기간
2026-11-23 ~ 2026-12-22 (1개월)
  • •거래처 구분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며, 중단 사유는 부정당업자 제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입니다.
  • •중단 사유의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행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제재 처분 취소소송 최종 판결까지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기재했습니다.

회사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에 따라 2026-11-23부터 2026-12-22까지 해당 기간 동안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입찰 참가 자격 제한으로 인한 거래 중단이 예상된다고 기재했습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2025년 매출액은 26,509,322,518원이며, 이는 최근 사업연도(2025년도 개별 재무제표 기준) 매출액 33,979,970,427원의 78.01%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처분에 대하여 집행정지 신청 및 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코난테크놀로지 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6.11.02)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