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치킨스탁치킨스탁
리서치공시

LG에너지솔루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LG에너지솔루션이 횡령ㆍ배임혐의발생('26.02.10)의 지연공시('26.10.14)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실을 공시했으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입니다.

공시위반제재금
8,000,000원
부과벌점
0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지정ㆍ부과일자
2026-11-03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불성실공시 내용은 횡령ㆍ배임혐의발생('26.02.10)의 지연공시('26.10.14)입니다.
  •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 및 제38조의2입니다.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여부는 모두 미해당입니다.
  • •관련공시로 2026-10-16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가 있습니다.

2026-11-02에 접수된 이 공시는 횡령ㆍ배임혐의발생('26.02.10)의 지연공시('26.10.14)와 관련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지정ㆍ부과일자는 2026-11-03이며, 부과벌점은 0,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입니다. 공시 원문의 기타 투자판단 관련 중요사항에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8조제2항제4호에 의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LG에너지솔루션 불성실공시법인지정 (2026.11.02)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