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본느는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즉시항고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2026년 10월 27일 공시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6라3323
판결·결정일자
2026-10-27
확인일자
2026-10-27
- •서울고등법원(제25-3민사부)이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에 대한 즉시항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 •항고비용은 채권자(항고인)가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원고·신청인은 윤O유(항고인, 채권자, 당사 주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2026-08-20 소송 제기 이후 2026-09-01 제1심 판결·결정 관련 공시를 함께 제출했다고 관련공시 목록에 기재했습니다.
2026년 10월 27일 본느는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사건의 즉시항고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가 밝힌 결정 사유는 채권자의 항고이유가 제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 자료를 살펴보아도 제1심 결정이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공시는 법원 결정의 사실을 전달하는 내용이며, 회사의 향후 경영이나 주가에 대한 전망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27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