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케이티가 소송 제기 공시를 늦게 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예고했습니다.
소송 제기·신청일
'26.10.21
관련 공시 제출일(지연공시)
'26.10.23
예고일자
2026-10-27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이의신청 기한
'26.11.5限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내용은 일정금액 이상의 소송등의 제기·신청 공시의 지연입니다.
- •회사는 '26.10.21 제기된 소송등을 '26.10.23에 공시했다고 원문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문 기준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은 0입니다.
- •본 건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10-27 공시된 이 문서는 한국거래소가 케이티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것을 예고한 내용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26.10.21에 있었던 일정금액 이상의 소송등의 제기·신청을 '26.10.23에 공시하여 지연공시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예고 내용에 대해 '26.11.5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결과가 확정되면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7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