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삼부토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한 거래중단 공시를 2026-10-27에 정정 제출했습니다.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2023년 국내 관급기관 대상)
132,751,354,632원
최근매출액(원)(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574,975,687,073원
매출액대비(%)
23.09%
중단예상기간
2024-05-29 ~ 2025-05-28
- •거래상대는 국내 공공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중단내용은 입찰참가자격을 일정기간 제한하는 것입니다.
- •회사는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2심판결(당사 승소)에 대해 피고 측이 상고장을 2026.10.21. 제출함에 따라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상고심 판결 선고일(다만 그 전에 확정되면 확정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추후 진행사항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부토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24년 5월 9일 내린 1년(2024.5.29.~2025.5.28.)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과 관련한 거래중단 내용을 정정해 2026-10-27에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거래처에 대한 2023년 매출액을 132,751,354,632원으로 밝혔으며, 이는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매출액 574,975,687,073원의 23.09%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어 상고심 판결 선고일까지 입찰 참가 자격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고, 추후 진행사항이 있으면 재공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2026.10.27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