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느 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본느가 자사가 발행한 제5회·제6회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 무효를 구하는 소송이 제기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제5회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10,000,000,000원 (100억 원)
제6회 사모 전환사채 권면총액
10,000,000,000원 (100억 원)
제기일자
2026년 09월 22일
확인일자
2026년 10월 16일
- •원고(당사 주주)가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26가합9084)에 전환사채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 •청구 대상은 2026.08.28 발행된 제5회·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며, 각 권면총액은 10,000,000,000원입니다.
-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본 소송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청구내용은 원고의 주장이며 소송 결과는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본느에 대해 주주 한 명이 2026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5회·제6회 사모 전환사채의 발행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회사는 2026년 10월 16일 이를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청구내용은 원고의 주장이며 소송 결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6.10.1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