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아이로보틱스를 상대로 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의 항고가 창원지방법원에서 각하되었다는 공시입니다.
사건번호
2026카합10243
판결ㆍ결정일자
2026-10-21
확인일자
2026-10-27
- •사건명은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이며, 원고ㆍ신청인은 최00입니다.
- •창원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했습니다.
- •원문에 따르면 항고인에게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도록 명했으나 기간 내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 •결정문은 회사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2026-10-27에 확인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회사는 2026-10-27 공시를 통해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항고)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을 알렸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2026-10-21 결정으로 이 사건의 항고장을 각하했으며, 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 사유입니다. 원문에는 같은 사안과 관련해 2026-07-07, 2026-07-09, 2026-09-28, 2026-10-06에 제출된 공시가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2026.10.27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