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로보틱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총회소집허가(재항고))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아이로보틱스의 주주총회소집허가 재항고 사건에서 법원이 재항고장을 각하했다는 판결·결정 공시입니다.
사건번호
2025라10082
판결·결정일자
2026-09-29
확인일자
2026-10-21
관할법원
부산고등법원(창원)
- •법원은 재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보정하지 않아 재항고장을 각하했다고 결정문에 적었습니다.
- •결정문은 2026.10.1 항고인들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었고, 회사는 2026-10-21 법률대리인으로부터 메일로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공시는 2025년 3월 이후 이어진 주주총회소집허가 관련 일련의 소송 중 하나이며, 공시에 적힌 관련 공시는 2026-09-01 판결·결정, 2026-09-15 재항고 제기 등입니다.
아이로보틱스는 2026-10-21 주주총회소집허가 관련 재항고 사건에 대한 법원 결정을 공시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은 2026-09-29 결정에서 재항고인이 인지대와 송달료를 정해진 기간 안에 보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항고장을 각하했습니다. 회사는 이 결정문을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달받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10.2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