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삼부토건이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1개월 15일)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정정 공시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정정 후)
토목건축공사업 1개월 15일 (2026.09.10~2026.10.25)
영업정지 기간(정정 전)
토목건축공사업 2개월 (2026.09.10~2026.11.09)
영업정지금액
108,510,404,997원 (약 1,085억 원)
최근매출총액
110,992,936,772원 (약 1,110억 원)
매출액 대비
97.76%
- •회사는 서울시가 소취하에 동의해 2026년 9월 10일 법원에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대표이사의 건설업 교육 이수로 영업정지 기간이 15일 감경되어 정정 전 2개월에서 1개월 15일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 •영업정지 사유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 발생으로 적혀 있습니다.
- •영업정지금액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토목·건축 도급공사 매출액이며, 이는 최근매출총액의 97.76%에 해당한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삼부토건은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정정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처분 취소 본안소송을 취하했고, 상대방인 서울시가 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2026년 9월 10일부터 처분 효력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표이사의 건설업 교육 이수로 15일이 감경되어 영업정지 기간은 정정 전 2개월에서 1개월 15일(2026.09.10~2026.10.25)로 바뀌었다고 회사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행정처분 전 체결된 도급계약 등 일부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할 수 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2026.10.1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