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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케이티가 르완다 정부 등을 상대로 한 PCA 국제중재에서 약 3억 8,600만 달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받았다고 2026-10-23 공시했습니다.

본소 풋옵션 대금 청구(회사 신청)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반소 손해배상 청구(상대방 제기)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
청구금액(원)
512,415,000,000원(약 5,124억 원)
자기자본(원)
19,458,023,083,673원(약 19조 4,580억 원)
자기자본대비(%)
2.63%
  • •회사는 원고(본소피고)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 측은 회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반소 제기일은 2026-10-20이며, 청구금액 원화 환산은 2026년 10월 21일 하나은행 기준환율(1,327.5원/$)을 적용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원문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대규모법인에 해당합니다.

케이티는 르완다 정부 측 원고들과의 주주간계약 관련 분쟁에서 본소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회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반소 청구금액이 상대방의 일방적 가정에 기초해 산정된 것이므로 중재 절차에서 그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케이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6.10.23)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