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케이티가 르완다 정부 등을 상대로 한 PCA 국제중재에서 약 3억 8,600만 달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받았다고 2026-10-23 공시했습니다.
본소 풋옵션 대금 청구(회사 신청)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반소 손해배상 청구(상대방 제기)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
청구금액(원)
512,415,000,000원(약 5,124억 원)
자기자본(원)
19,458,023,083,673원(약 19조 4,580억 원)
자기자본대비(%)
2.63%
- •회사는 원고(본소피고)의 주주간계약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 상당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본소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 •원고 측은 회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 •반소 제기일은 2026-10-20이며, 청구금액 원화 환산은 2026년 10월 21일 하나은행 기준환율(1,327.5원/$)을 적용했다고 원문에 적혀 있습니다.
- •원문에 따르면 자기자본은 '25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이며, 대규모법인에 해당합니다.
케이티는 르완다 정부 측 원고들과의 주주간계약 관련 분쟁에서 본소로 약 미화 1억 5,200만 달러의 풋옵션 대금 지급을 구하는 중재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회사가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약 미화 3억 8,6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회사는 반소 청구금액이 상대방의 일방적 가정에 기초해 산정된 것이므로 중재 절차에서 그 산정 근거의 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2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