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엘에스바이오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에스엘에스바이오가 2026년 10월 26일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상장폐지결정일
2026. 10. 23.
결정(확인)일자(법원 접수일)
2026-10-26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657
- •회사(채권자)는 채무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신청 취지는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 •원문에 따르면 2026-10-26은 법원에 본 사건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로 2026-10-23 상장폐지 및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가 있었습니다.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 취지는 2026년 10월 23일 한국거래소가 내린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하고, 해당 주권의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은 2026년 10월 26일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2026.10.2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