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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조선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선조선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2026년 10월 16일 기각결정이 내려졌다고 정정 공시했습니다.

사건번호
2026카합100184
제기일자
2026년 08월 27일
확인일자
2026년 09월 04일
기각결정일
2026년 10월 16일
관할법원
부산지방법원
  • •신청인은 주식회사 동원주택과 주식회사 동원종합물산이며, 채무자는 대선조선 주식회사입니다.
  • •신청 취지는 2026. 7. 31.자 이사회 결의에 따라 발행을 준비 중인 신주의 발행 금지입니다.
  • •2026년 10월 16일 채권자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 •이번 정정은 기존 공시 내용 중 기각결정 사실을 기재하기 위한 것이며, 회사는 향후 진행사항을 지체없이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선조선 주식회사는 2026년 10월 19일 제출한 정정 공시에서, 주식회사 동원주택 등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신청(2026카합100184)이 2026년 10월 16일 기각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2026년 8월 27일 제기되어 2026년 9월 4일 회사가 등기우편물을 통해 확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향후 진행사항이나 확정사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0.19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선조선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소송등의제기) (2026.10.19)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