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홀딩스 중대재해관련형사처벌사실확인(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동국홀딩스가 자회사 인터지스(주)의 2023년 발생 중대재해 관련 항소심에서 형사처벌 판결이 있었다고 공시했습니다.
피고인 박OO(전 대표이사) 처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 인터지스 주식회사 처벌
벌금 1억원
사망자 수
1
부상자 수
0
판결일자
2026-10-14
확인일자
2026-10-15
-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이며, 사건번호는 2026노10360입니다.
- •발생 장소는 부산 북항7부두, 발생 일자는 2023-07-10이며, 원문에 따르면 지게차가 코일을 들어 이동 중 앞으로 전도되면서 후미의 카운터웨이트가 이탈·낙하해 사망자 1명이 발생했습니다.
- •원문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 박OO(전 대표이사)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의무 및 관리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고, 원심 판결주문을 유지했습니다.
- •이번 판결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07-15 선고 2026고단100297 판결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회사는 자회사 인터지스(주)와 전 대표이사 박OO씨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으로 항소심에서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박OO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인터지스(주)는 벌금 1억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회사는 이 판결이 2023년 7월 부산 북항7부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15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