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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소집절차 적법성 조사를 위해 법원이 검사인 선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주식회사 영풍 등 3개 주주의 신청에 따라 변호사를 검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인은 고려아연이 2026년 9월 9일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검사인 보수는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고려아연이 부담합니다.
2026.08.25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고려아연,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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