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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나믹디자인 경영진 횡령·배임 사건, 대법원이 상고 기각으로 제2심 판결 확정
다이나믹디자인의 전 경영진을 상대로 한 횡령·배임 사건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2026년 10월 1일 검사와 피고인(유*열, 유*환, 강*환)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이로써 2026년 2월의 제2심 판결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적발된 횡령·배임 금액은 148억 7,330만 5,772원으로, 회사의 자기자본(581억 7,463만 2,765원) 대비 25.57%에 해당합니다.
2026.10.0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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