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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ME를 피고로 하는 경영권 분쟁 소송 임시지위 가처분 항고 제기됨
원고 김○○가 DKME를 피고로 하여 울산지방법원에 임시지위를 구하는 가처분 즉시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DKME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026.10.06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DKME,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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