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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마가 제테마더톡신주100단위(JTM201)의 중국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제테마는 자사의 제테마더톡신주100단위(JTM201)에 대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중등도 내지 중증 미간주름 치료 적응증의 품목허가를 신청했습니다. 회사는 중국 3상 1단계 임상시험 결과, 해당 제품이 기준 약물인 보톡스®와 비교하여 비열등성을 보였으며 안전성 프로필도 유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상시험 약물의 허가 신청이 최종 허가 결정을 보장하지 않으며 허가 심사 과정에서 기대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2026.08.11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제테마,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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