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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프리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에스프리즘이 지에스칼텍스로부터 특허권 실시료 관련 소송에서 청구금액이 공시기준을 넘어 변경 후 내용을 공시했습니다.

청구금액(원)
2,603,255,498원 (약 26억 원)
자기자본 대비
5.68%
자기자본(2025년말 연결 기준)
45,845,226,519원 (약 458억 원)
변경 전 소송가액
1,894,739,662원 (약 19억 원, 자기자본 대비 4.14%)
지연손해금 이율
연 20%
제기·신청일자(법원 접수일 기준)
2026-06-10
  • •원고 지에스칼텍스 주식회사가 피고 에스프리즘 주식회사를 상대로 특허권 등 실시료 청구의 소(사건번호 2024가합103613)를 제기했습니다.
  • •2024년 10월 23일 최초 제기 후 원고가 2025년 5월21일과 2026년 6월 10일에 청구취지 변경신청을 하면서 소송가액이 변경되었습니다.
  • •변경 전 소송가액 1,894,739,662원은 공시기준에 미달했으나, 변경 후 2,603,255,498원(자기자본 대비 5.68%)은 공시기준을 초과해 공시되었습니다.
  •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며,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스프리즘은 2026년 6월 18일 공시를 통해, 지에스칼텍스가 제기한 특허권 실시료 청구 소송의 청구금액이 변경되어 공시기준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청구금액은 2,603,255,498원(약 26억 원)이며, 원고는 여기에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06.1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에스프리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6.06.18)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