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30호기업인수목적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하나3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 미제출 시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다고 2026년 6월 10일 공시했습니다.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
2026년 06월 17일
관리종목 지정일(예정)
2026년 06월 18일
근거 규정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72조
- •회사는 하나30호기업인수목적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은 2026년 06월 17일이고, 관리종목 지정일은 2026년 06월 18일(예정)입니다.
-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하나30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는 하나30호기업인수목적 존립기한의 6개월 전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상장예비심사신청서 제출기한을 2026년 06월 17일로, 관리종목 지정일을 2026년 06월 18일(예정)로 제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합니다.
2026.06.1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