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제약 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CMG제약 보통주가 종가 1,000원 미달 상태가 이어져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고, 상장폐지 관련 사항을 2026년 10월 30일에 안내한 공시입니다.
관리종목 지정일
'26.08.13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26.10.29 기준)
36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26.10.29 기준)
4일
관리종목 해제 요건
연속하여 45일 이상
상장폐지 판단 기준 시점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 •CMG제약 보통주는 '26.08.13자로 종가 1,000원 미달 상태가 연속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되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관리종목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 상태가 연속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26.10.29 기준 경과일수는 36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4일이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 •회사는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하면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이 공시는 CMG제약 보통주가 종가 1,000원 미달 상태가 30일 이상 이어져 2026.08.13자로 관리종목에 지정되었다는 사실과, 이와 관련한 상장폐지 사유 및 판단 기준을 회사가 안내한 내용입니다. 회사는 2026년 10월 29일 기준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가 36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가 4일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관리종목 해제 요건으로 45일 이상 연속 충족이 필요하다고 안내했으며, 경과일수 46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이 발생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2026.10.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