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랩지노믹스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랩지노믹스 보통주가 종가 1,000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이며,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 시점과 관련한 안내가 2026-10-30에 정정 공시되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일
'26.08.13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36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24일
해제요건
연속하여 45일 이상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 시점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 •보통주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연속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되어 '26.08.13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공시되었습니다.
  • •공시에 따르면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 상태가 연속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26.10.30(정규장 종료후) 기준 경과일수는 36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2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랩지노믹스 보통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종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라고 안내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종가 1,000원 이상이 연속 45일 이상 충족되면 관리종목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정 항목에는 구체적인 정정 전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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