랩지노믹스 [기재정정]기타시장안내 (주가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우려 관련 안내)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랩지노믹스 보통주가 종가 1,000원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이며,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 시점과 관련한 안내가 2026-10-30에 정정 공시되었습니다.
관리종목 지정일
'26.08.13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36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
24일
해제요건
연속하여 45일 이상
상장폐지 사유 발생 가능 시점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 •보통주 종가가 1,000원 미달인 상태가 연속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되어 '26.08.13자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었다고 공시되었습니다.
- •공시에 따르면 지정 후 90일(매매거래일 기준) 이내에 종가 1,000원 이상 상태가 연속 45일 이상 계속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 •'26.10.30(정규장 종료후) 기준 경과일수는 36일, 1,000원 이상 연속충족일수는 24일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 •주식병합 또는 자본금 감소 절차를 완료한 경우 매매거래정지 및 상장폐지가 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랩지노믹스 보통주가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종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상태라고 안내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경과일수 46일(매매거래일)부터 종가 1,000원 미달 사실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종가 1,000원 이상이 연속 45일 이상 충족되면 관리종목 해제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정정 항목에는 구체적인 정정 전후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2026.10.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