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호특수강 기타시장안내(관리종목지정우려종목) (대호특수강 우선주(시가총액 20억원 미달))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호특수강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 상태가 25매매거래일째 이어져, 5매매거래일 더 지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우선주 시가총액 기준
20억원 미만
'26.10.30 현재 연속 지속 기간
25매매거래일
관리종목 지정 요건 기간
연속 30일(매매거래일 기준)
추가 지속 시 관리종목 지정 가능 기간
'26.11.02부터 5매매거래일
- •공시 접수일(2026-10-30) 기준, 대호특수강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25매매거래일 지속되었습니다.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81조에 따르면 종류주식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됩니다.
- •'26.11.02부터 5매매거래일 더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안내되었습니다.
대호특수강은 2026-10-30 공시를 통해 우선주의 시가총액이 20억원 미만인 상태가 연속 25매매거래일 지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상 이 상태가 연속 30일(매매거래일 기준) 계속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회사는 '26.11.02부터 5매매거래일 더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는 한국거래소 안내성 공시이며, 회사가 별도의 대응 계획을 밝혔는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2026.10.30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