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비고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최대주주 보유주식 가압류)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오비고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고 2026-11-03 공시되었습니다.
청구금액
900,000,000원
결정일
2026-10-28
사실발생(확인)일
2026-11-03
-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2026카단822600)이 채권자 김00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 장영준의 제3채무자 주식회사 오비고에 대한 주식을 가압류한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 •가압류 대상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으로 공시되었으며, 결정문상 채무자는 해당 주식에 대해 양도, 질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청구금액은 90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2026-11-03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으며, 향후 관련 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2026-10-28자 결정으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가압류를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는 2026-11-03에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하여 그 내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향후 관련 사항이 변경되거나 추가로 확인되면 관련 법령 및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1.0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