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플렉스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소송 1심 판결)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누리플렉스 관련 형사 소송에서 2026년 10월 30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입찰방해 혐의로 조송만은 징역 2년(법정구속 없음)이 선고됐습니다.
결정일(1심 판결일)
2026-10-30
사실발생(확인)일
2026-11-03
조송만 (입찰방해)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없음)
김한수 (입찰방해)
1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유상근 (입찰방해)
1심 징역1년 (집행유예2년)
- •사기 혐의(김영덕, 조송만)와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주식회사 누리플렉스, 조송만, 김영덕)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 •입찰방해 혐의에서 조송만은 1심 징역 2년(법정구속 없음), 김한수(전 부사장)와 유상근(전 누리비스타 이사)은 각각 징역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 •회사는 공시에서 입찰방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공시에 따르면 사실발생일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을 통해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공시에 따르면 2023년 8월 29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기소된 사건에 대해 2026년 10월 30일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입찰방해 혐의는 조송만 징역 2년(법정구속 없음), 김한수와 유상근은 각각 징역1년(집행유예 2년)으로 선고됐습니다. 회사는 입찰방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1.03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