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횡령ㆍ배임혐의발생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LG디스플레이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해 회사가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혐의발생금액
6,859,000,000원 (68억 5,900만 원)
자기자본
8,072,806,562,221원 (8조 728억 656만 2,221원)
자기자본대비
0.08%
발생일자
2026-02-10
- •피고소인은 당사 전 임원 이OO이며, 혐의는 업무상 배임입니다.
- •혐의발생금액 6,859,000,000원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사법절차로 확정된 금액이 아니며 수사·재판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내부감사 과정에서 배임 혐의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발견했으나 내부감사만으로는 사실확인에 한계가 있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 •본 공시는 2026년 10월 14일자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 혐의설'에 대한 조회공시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LG디스플레이는 당사 전 임원의 업무상 배임 혐의가 발생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수사 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혐의발생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0.08% 수준이며, 금액은 고소장 기재 기준이라 향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10.14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