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치킨스탁치킨스탁
리서치공시

코오롱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코오롱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를 지연 공시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시위반제재금 8,0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부과벌점
0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지정·부과일자
2026-10-29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6.10.02) 사실을 '26.10.12에 지연공시한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 •지정·부과일자는 2026-10-29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입니다.
  • •부과벌점과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문에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코오롱은 2026-10-28 공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건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6.10.02) 내용을 '26.10.12에 지연 공시한 것이 공시불이행으로 지정되었다고 원문에 밝혔습니다. 지정·부과일자는 2026-10-29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입니다. 이번 건의 부과벌점과 누계벌점은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0.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코오롱 불성실공시법인지정 (2026.10.28)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