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코오롱이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공시를 지연 공시한 사유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었으며, 공시위반제재금 8,000,0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부과벌점
0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지정·부과일자
2026-10-29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6.10.02) 사실을 '26.10.12에 지연공시한 것으로 공시되었습니다.
- •지정·부과일자는 2026-10-29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입니다.
- •부과벌점과 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모두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 •원문에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코오롱은 2026-10-28 공시된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건에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6.10.02) 내용을 '26.10.12에 지연 공시한 것이 공시불이행으로 지정되었다고 원문에 밝혔습니다. 지정·부과일자는 2026-10-29이며, 공시위반제재금은 8,000,000원입니다. 이번 건의 부과벌점과 누계벌점은 0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026.10.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