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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에어로보틱스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해성에어로보틱스를 상대로 최OO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2026년 10월 19일에 공시했습니다.

목적물의 가액
금100,000,000원 (1억 원)
사건번호
2026카합10517
임시주주총회 예정일
2026.11.23. 오전 9시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 •채권자(신청인) 최OO이 채무자인 해성에어로보틱스(주) 대표이사 구형모를 상대로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신청 취지는 2026.11.23.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금지, 또는 사업목적 추가·자기주식 관련 정관 신설·결손보전 자본준비금 전입 안건의 상정·결의 금지 및 결의 효력 정지입니다.
  • •회사는 공시에서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일체의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법원에서 송달되면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회사는 향후 변동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성에어로보틱스에 대해 최OO이 주주총회 개최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으며, 회사가 2026년 10월 19일 이를 공시했습니다. 신청인은 2026년 11월 23일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금지와 일부 안건의 결의 효력 정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공시에서 채권자로 주장하는 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법원 송달 후 면밀히 검토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2026.10.19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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