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총회소집허가 신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씨씨에스 관련 법원이 소수 주주들의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일부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는 공시입니다.
사건번호
2026비합1013
신청인
김○○ 외 14명
관할법원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판결·결정일자
2026-10-07
확인일자
2026-10-14
- •법원은 신청인들에 대해 임시의장 선임의 건 등 일부 회의목적으로 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습니다.
- •법원은 신청인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소집이 허가된 안건에는 정관변경(이사 임기 조항 중 초다수결의제 삭제)과 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 해임 및 선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회사는 관련 공시(2026-06-12 소송 등의 제기·신청, 경영권 분쟁 소송)를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번 공시는 김○○ 외 14명이 신청한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 사건에 대해 법원이 2026-10-07 내린 결정을 회사가 2026-10-14 확인해 알린 내용입니다. 회사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메일로 접수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2026.10.14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