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 관련 소액주주의 재항고장이 법원에 접수되었습니다.
- •소액주주 한○○이 대전고등법원(청주) 2026라30037 사건의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 •재항고의 내용은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자의 선임에 관한 사건입니다.
- •사건 접수일과 결정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소액주주 한○○이 일시이사의 직무를 행할자 선임 관련 재판요청에서 기각된 결정에 대해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재항고의 상대방은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이며, 재항고인은 원 결정의 취소와 재판을 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