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전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 2026.08.0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 소송 등의 제기·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 사건번호 · 2025가합9085, 2025가합9528, 2025가합9564 2. 원고ㆍ신청인 · 1. 원고: 주식회사 영풍,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 2. 공동소송참가인: 유한회사 와이피씨, 주식회사 엠제이파트너스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원고들 또는 원고1의 공동소송참가인들 모두는 이 사건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취하하며,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2. 대법원 2025마8971호, 2025마8972호(병합), 2025마8973호(병합), 2025마8974호(병합), 2025마8975호(병합), 2025마8976호(병합)로 계속 중인 가처분이의사건에서, 원고 주식회사 영풍은 가처분신청을 취하하고, 원고 주식회사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은 각 공동소송참가신청을 취하한다. 3. 원고들과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이 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내에 제2항의 가처분이의사건의 법원에 가처분신청 취하서 또는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고는 가처분신청 및 공동소송참가신청 취하의 뜻이 담긴 이 화해권고결정정본의 제출로써 각 취하서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고, 원고들과 원고공동소송참가인들은 피고에게 그 제출권한을 위임한다. 4. 이 사건 소송비용 및 제2항 기재 가처분이의사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소송비용의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 5. 화해권고결정은 제1항 공동소송참가인들을 포함한 소송당사자 전원이 이의하지 아니하는 것을 조건으로만 효력이 발생하고, 만일 소송당사자 중 어느 1인이라도 적법하게 이의하는 경우에는 소송당사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 2026-07-30 7. 확인일자 · 2026-08-07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 2025-01-24 임시주주총회 결과 2025-03-1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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