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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제13호스팩이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2026년 10월 14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관리종목 지정 우려가 있습니다.
신한제13호스팩이 기업인수목적회사로서 2026년 10월 14일까지 합병상장예비심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치면 2026년 10월 15일부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유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에 해당합니다.
2026.10.07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신한제13호스팩, 담아두면 놓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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