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에스넥스젠 기타경영사항(자율공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티에스넥스젠이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결정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6카합1389
상장폐지결정일(채무자 처분일)
2026. 6. 8.
결정(확인)일자 · 법원 접수일
2026-06-09
- •회사는 2026-06-0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거래소이며, 신청취지는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2026. 6. 8.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시에 따르면 같은 날(2026-06-08)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 상장폐지, 정리매매 개시 관련 공시가 함께 있었습니다.
회사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취지는 상장폐지결정무효확인소송의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2026. 6. 8.자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공시에는 법원의 결정 내용이 아니라 신청 사실과 신청취지가 담겨 있으며, 공시상 '결정(확인)일자'는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날짜라고 회사가 밝혔습니다.
2026.06.09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