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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엔텍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우진엔텍이 대구지방법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효력 잠정 정지 결정에 따라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공시를 정정했다고 2026년 10월 28일 밝혔습니다.

해당 거래처 매출액
420억 8,168만 1,381원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
448억 718만 4,983원
매출액 대비
93.9%
3개월 단순 환산금액(회사 참고 산정)
105억 2,042만 345원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3개월
잠정 효력정지 기한
2026년 11월 17일까지
  • •거래처는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이며, 중단 사유는 입찰참가자격을 3개월간 제한받은 것입니다.
  • •대구지방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리 및 종국결정을 위해 2026년 11월 17일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 •중단일자와 중단예상기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집행정지 사건의 종국결정에 따라 정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 •처분 이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의 이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우진엔텍은 공기업·준정부기관 및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에 대해 처분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대구지방법원이 2026년 11월 17일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이 처분으로 3개월간 신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며 기존 계약 이행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단일자와 중단예상기간은 집행정지 사건의 결정에 따라 확정한 뒤 다시 정정공시할 예정이라고 회사는 밝혔습니다.

2026.10.28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우진엔텍 [기재정정]거래처와의거래중단 (2026.10.28)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