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주)대웅이 자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건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습니다.
예고일자
2026-11-02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이의신청 기한
'26.11.11限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내용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24.02.28)의 지연공시('26.11.02)입니다.
-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입니다.
- •회사는 공시에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26.11.11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시에는 본 건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2026-11-02에 (주)대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건('24.02.28)이 '26.11.02에 지연공시되어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예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공시에서 '26.11.11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여부 등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