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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서치공시

대웅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주)대웅이 자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건의 지연공시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았습니다.

예고일자
2026-11-02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이의신청 기한
'26.11.11限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내용은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자회사의 주요경영사항)('24.02.28)의 지연공시('26.11.02)입니다.
  • •근거는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입니다.
  • •회사는 공시에서 유가증권시장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26.11.11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 등 구체적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공시에는 본 건 지정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

2026-11-02에 (주)대웅의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가 접수되었습니다. 자회사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건('24.02.28)이 '26.11.02에 지연공시되어 공시불이행 유형으로 예고되었다는 내용입니다. 회사는 공시에서 '26.11.11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여부 등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투자 권유가 아닌 참고용 정보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하세요.
대웅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2026.11.02) · 치킨스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