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공시 원문 보기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AI 요약
대웅제약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지연공시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었습니다.
계약 해지일
'24.02.28
지연공시일
'26.11.02
예고일자
2026-11-02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
0
이의신청 기한
'26.11.11
- •불성실공시 유형은 공시불이행이며,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24.02.28)에 대한 지연공시('26.11.02)가 대상입니다.
- •2026-11-02 접수된 관련 공시에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 내용이 공시되었습니다.
- •원문에 따르면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환산적용벌점)은 0입니다.
- •원문에 따르면 본 건 예고에 따라 부과되는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1월 2일 접수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공시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단일판매·공급계약 해지(2024년 2월 28일)에 대한 공시가 지연되었다는 이유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이 예고되었습니다. 원문에 따르면 회사는 2026년 11월 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정 여부 등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원문에 따르면 예고된 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11.02 공시 원문을 AI가 요약했어요.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내용은 공시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